🚀창업 전체를 한 장으로
창업 준비는 절차가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순서를 몰라서 어렵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은 나중에 해도 되는지, 한 장으로 보여 드립니다.
- 해야 할 것: 창업 전체 흐름 한 장 — 지금 내가 어디쯤인지
- 해야 할 것: 사업자등록은 언제 내는 게 맞나
- 해야 할 것: 개인사업자와 법인, 무엇을 보고 정하나
- 해야 할 것: 지금 정할 것과 나중에 바꿔도 되는 것 — 고민을 줄이시라고요
- 해야 할 것: 준비 단계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항목
※ 저희는 세무대리·인허가 신청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신청은 대표님 본인이 하십니다. 자세한 고지는 바로 아래 1번에 있습니다.
1📌저희가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2분
이 자료가 드리는 것
- 창업 준비를 세무·재무·자금·마케팅 네 관점으로 한 번에 훑어 드립니다. 절차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 순서를 잘못 잡으면 어디서 돈이 새는지, 그 자리를 미리 짚어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 전에 대표님이 오늘 손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골라 드립니다.
- 지금 정해야 하는 것과 나중에 바꿔도 되는 것을 갈라 드립니다. 신청서 칸별 판단은 S4 홈택스 사업자등록에서 이어집니다.
이 자료가 드리지 않는 것
- 사업n은 세무대리,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이나 인허가 신청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고·신청은 대표님 본인이 하십니다.
-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행정사·공인노무사 등 해당 자격사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는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창업 결과나 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메뉴는 2026-07-2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인허가 기준과 각 기관의 화면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2🧭창업 전체 흐름 한 장3분
요약 — 창업은 크게 여덟 단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가시면 크게 헤매지 않습니다.
각 단계를 어느 메뉴에서 자세히 다루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1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먼저 정합니다 — 이 선택이 뒤의 모든 단계를 바꿉니다
- 2무엇을 팔지 정합니다 — 아이템·고객·판매 방식
- 3업종을 서류상 분류로 옮깁니다 — 업태와 종목, 업종코드 (S2 내 사업을 뭐라고 적을까)
- 4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S3 등록만 하면 장사할 수 있나)
- 5사업장을 정합니다 — 임대차 계약, 자택 가능 여부
- 6노리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등록 전에 그 공고의 '신청자격'을 읽습니다 (S7 창업 지원사업 찾는 법)
- 7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S4 홈택스 사업자등록)
- 8개업 첫 달에 할 일과 첫 신고 준비 — 통장·카드·증빙 (S5 개업 첫 달에 할 일 · S6 첫 세금신고 달력)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을 내는 순간 그 문은 닫힙니다. 노리시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등록 전에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S7 창업 지원사업 찾는 법)
⚠ 4번을 5번보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계약과 공사를 끝낸 뒤에 "이 자리에서는 그 업종을 못 한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공사비가 통째로 묶입니다.
네 관점으로 다시 보면
- 세무 — 1번과 3번에서 과세유형과 신고 방식이 갈립니다
- 재무 — 5번 계약 전에 총 소요 자금을 적어 두셔야 무리한 계약을 피합니다
- 자금 — 7번의 사업자등록일이 업력의 시작입니다. 지원사업 자격 기준이 여기서 잡힙니다
- 마케팅 — 2번에서 정한 고객이 5번의 자리와 상호를 결정합니다
※ 2~6번은 서로 맞물립니다. 업종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한 번에 정하려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며 좁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3📅사업자등록은 언제 내는 게 맞나7분
요약 — 기준은 '매출이 생긴 날'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개업 준비 지출이 크다면 오히려 그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적힌 기한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이 기한은 권장이 아니라 가산세가 붙는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이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미등록가산세로 정하고 있습니다(일반과세자 기준 — 간이과세자는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늦으셨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편이 금액을 줄입니다.
-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전에 쓴 돈에도 따로 기한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면서, 그 지출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에 쓴 몫은 공제 대상에서 빼지 않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6월과 7~12월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쓰신 돈은 7월 20일까지, 하반기에 쓰신 돈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셔야 그 매입세액을 살릴 길이 열립니다.
- 인테리어·설비·초기 재고처럼 큰 지출이 있으셨다면, 이 날짜가 등록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다만 이 날짜 계산은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끊는 방식이 달라 날짜가 달라지고, 애초에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처럼 공제받지 못합니다.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언제 등록할지'와 '어느 유형으로 시작할지'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본인 기준 날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S2 · S6)
※ 공제 요건과 계산은 사안마다 갈립니다. 큰 지출이 있으셨다면 등록 시점을 정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본인 지출 내역을 놓고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 인테리어·설비·초기 재고처럼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 → 지출 전에 등록을 검토하세요. 요건을 갖추면 그 지출의 매입세액을 살릴 길이 열립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다 →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중 무엇이 먼저인지 관할 부서에 물어보세요. 업종마다 다릅니다.
- 사업장을 빌린다 → 임대차계약서를 손에 쥔 뒤 신청하시면 수월합니다. 이때 계약서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서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로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건물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5조). 사본만 들고 가시면 그날 못 받습니다.
⚠ 이 우선변제 규정은 보증금·월세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는 등록 신청하실 때 관할 세무서에 함께 물어보세요.
이러면 손해를 보십니다
- 큰 지출을 다 하고 난 뒤에 등록 → 그 지출의 매입세액을 살리기 어려워집니다.
- 개업일을 아무 날짜나 적기 → 첫 신고 시기와 업력 계산의 기준이 이 날짜입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도록 등록하지 않기 → 그 기간에 매출이 있었다면 공급가액에 미등록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을수록 계산에 들어가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 등록만 먼저 하고 인허가를 미루기 → 영업을 못 하는 기간에도 신고 의무는 돌아옵니다.
자금 관점 — 여기를 놓치십니다
- 사업자등록일이 업력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초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업력을 자격 기준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어느 날짜를 시작점으로 보는지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일을 쓰기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쓰기도, 법인이라면 설립등기일을 쓰기도 합니다. 날짜를 직접 세어 짐작하지 마시고 그 공고문에 적힌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S7 창업 지원사업 찾는 법)
- 등록일을 앞당길지 미룰지는 지원받고 싶은 공고의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정하세요.
※ 유리한 시점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세법과 각 기관 화면도 수시로 바뀝니다. 정하시기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준일과 전체 고지는 1번)
4⚖️개인사업자 vs 법인 — 무엇을 보고 정하나4분
요약 —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1인 창업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이런 분께 맞습니다
- 혼자 또는 소수로, 큰 외부 투자 없이 시작하신다
- 빨리 시작하고 싶으시다 —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 이익이 대표 개인의 소득이 되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사업상 채무를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 책임집니다.
법인 — 이런 분께 맞습니다
-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
- 거래처가 법인을 요구한다 (관공서·대기업 납품 등)
- 사업 위험을 개인 재산과 분리하고 싶으시다
- 법인의 이익에 법인세가 매겨지고, 대표는 급여·배당으로 따로 받습니다
⚠ 설립등기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통장·카드·계약을 개인 것과 섞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정책자금·지원사업 관점 — 여기는 잘 안 알려 드립니다
- 공고마다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로 한정하기도, 법인으로 한정하기도, 둘 다 받기도 합니다. 노리는 분야가 있으시면 그 공고의 신청 자격부터 보세요.
- 법인은 대표 개인과 회사의 신용·재무가 분리됩니다. 회사 이름으로 신용을 쌓아 갈 수 있는 대신, 초기에는 법인 자체의 실적이 없어 대표 개인의 보증을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의 신용·소득이 곧 사업의 신용으로 읽힙니다. 간편한 대신, 개인 신용 문제가 곧바로 사업에 영향을 줍니다.
- 서류 부담은 법인이 큽니다. 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처럼 개인사업자에게는 없는 서류를 요구받습니다.
-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지원사업이라면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형태보다 준비된 서류가 앞섭니다.
⚠ 특정 제도의 자격·한도·조건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공고 내용은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재무 관점
- 개인은 사업 자금과 생활비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통장을 처음부터 나누세요.
- 법인은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급여·배당이라는 정해진 통로로만 가져갑니다.
※ 법인은 원칙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뒤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만 등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 세 부담 비교는 매출·비용·대표 급여 설계에 따라 결과가 뒤집힙니다. 숫자로 비교하시려면 본인 사정을 놓고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5💸준비 단계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항목5분
요약 —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돈은 그 앞뒤에서 나갑니다.
아래는 액수를 맞히는 표가 아니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잡아 드리는 목록입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대체로 발생
- 사업장 임차 — 보증금, 월세, 중개보수, 관리비, 그리고 권리금. 권리금은 보증금과 별개의 돈이고 계약서도 따로 씁니다. 자리를 넘겨받는 창업에서는 보증금보다 클 때가 많은데, 계획표에서 통째로 빠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임대인이 아니라 앞 임차인과 정하는 것이니, 임대차계약과 같은 날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 인테리어·집기·초기 재고
- 간판·인쇄물, 온라인이라면 쇼핑몰 개설·결제 연동
- 통신·전기 등 개통과 명의 변경
업종에 따라 추가로 발생
- 인허가에 필요한 시설 요건 충족 비용
- 법정 교육 이수 비용
- 법인이라면 설립등기 관련 비용 — 개인사업자에게는 없는 항목입니다
- 기장을 맡기신다면 세무 기장 보수
※ 설립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 수수료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고,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보수가 따로 붙습니다. 자본금을 정하기 전에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본인 자본금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빠뜨리는 항목 — 여기서 무너집니다
- 운전자금 — 매출이 들어오기 전까지 버틸 돈. 개업일과 첫 입금일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 대표님 생활비 — 사업 자금에서 꺼내 쓰시면 계산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따로 세우세요.
- 마케팅 초기 비용 —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첫 광고. 문을 열어 두고 손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곧 비용입니다.
- 카드 매출의 입금 시차, 부가가치세로 나갈 몫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 직원을 두는 순간부터 생깁니다
- 대표님 본인의 건강보험료 — 지금 배우자·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계시다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생기는 순간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따로 내시게 됩니다. 직원을 두지 않아도 생기고,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나갑니다. 인정 기준과 본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사정을 놓고 확인하세요.
세무 관점 — 이건 꼭
- 개업 전에 쓴 비용도 증빙을 갖추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 결제하실 때 사업용으로 정해 둔 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쓰시면 나중이 훨씬 편합니다. (S5 개업 첫 달에 할 일)
자금 관점
- 지출 계획을 먼저 적어야 '얼마가 부족한지'가 숫자로 나옵니다. 그 숫자가 있어야 자금 이야기든 지원사업 이야기든 시작됩니다.
- 다 쓰고 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계약 전에 적으세요.
- 숫자가 나왔는데 부족하다면 혼자 검색부터 하지 마세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직접 찾는 법은 S7 창업 지원사업 찾는 법에서 다룹니다.
※ 금액은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게 하는 목록이며,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6🏷️상호 정하기 — 간판이 아니라 검색의 문제3분
요약 — 상호는 간판 문제가 아니라 검색에 걸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30분만 검색해 보시면,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비용을 통째로 아낍니다.
먼저 검색해 볼 것 — 순서대로
- 같은 지역·같은 업종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포털 지도에서 검색)
- 그 이름이 상표로 등록돼 있는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kipris.or.kr)
- 쓸 만한 도메인이 남아 있는지
- 쓰실 채널(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등)의 계정 아이디가 비어 있는지
- 그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엉뚱한 것이 먼저 뜨지는 않는지
마케팅 관점 — 좋은 상호의 조건
- 들었을 때 받아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철자를 설명해야 하는 이름은 입소문이 거기서 끊깁니다.
- 무엇을 파는지 짐작되면 검색에 유리합니다. 다만 너무 흔한 단어는 이미 남이 쓰고 있습니다.
- 지역명을 넣으면 동네 검색에 강해집니다. 대신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넓히실 때 발목을 잡습니다.
- 간판·온라인몰·SNS에서 같은 이름을 쓰세요. 채널마다 이름이 다르면 그동안 쌓은 것이 흩어집니다.
이러면 손해입니다
- 간판·명함·포장재를 다 찍은 뒤에 상표 문제를 발견하는 것
- 상호는 정했는데 도메인과 계정을 안 잡아 둬서, 나중에 남이 쓰고 있는 것
- 검색해도 안 나오는 이름을 쓰고 그 공백을 광고비로 메우려는 것
세무·행정 관점
- 상호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적습니다. 등록 후에도 정정 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못 바꾸는 것은 이미 만든 간판·인쇄물·거래처 안내입니다. 그게 진짜 비용입니다.
⚠ 사업자등록의 상호와 상표권은 다릅니다. 등록했다고 그 이름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비슷한 것이 보이면 변리사에게 확인하세요.
※ 상표 검색 결과와 각 기관 화면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정하시기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7💬자주 듣는 잘못된 조언5분
요약 — 창업 준비 중에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그대로 따르시면 손해가 납니다. 하나씩 답해 드립니다.
흔히 듣는 말: "사업자등록만 내면 바로 장사할 수 있다"
사실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신고·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걸 안 하고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3 등록만 하면 장사할 수 있나)
흔히 듣는 말: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
사실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 구조가 달라서, 초기 투자가 큰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지역에 따라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기도 합니다. (S2 내 사업을 뭐라고 적을까 · S6 첫 세금신고 달력)
흔히 듣는 말: "매출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 자체는 남습니다. 무실적이면 부가가치세는 '무실적 신고'로 마치시면 되고, 낼 세금이 없으면 납부에 따라붙는 가산세도 크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 계속 빠뜨리면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거나, 개업 준비 비용의 매입세액 환급을 놓칩니다. (S6 첫 세금신고 달력)
흔히 듣는 말: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다"
사실은: 아닙니다. 현금 매출도 과세 대상입니다. 누락은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흔히 듣는 말: "신용이 안 좋으니 배우자(지인) 명의로 내면 된다더라"
사실은: 하지 마십시오.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남의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름을 빌려준 쪽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처벌만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4대보험·거래 책임이 모두 명의자에게 가고, 사업이 잘돼도 그 실적과 업력은 대표님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신용이 걸림돌이시라면 명의가 아니라 사업 형태(법인 설립)와 보증기관 상담 쪽을 보셔야 합니다.
흔히 듣는 말: "지원금은 아는 사람 통하면 된다더라"
사실은: 조심하십시오. 대가를 받고 신청을 대신해 준다거나 선정을 약속하는 제안은 위험합니다. 선정은 각 기관의 심사 결과입니다. 금품을 요구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S7 창업 지원사업 찾는 법)
흔히 듣는 말: "일단 크게 벌여야 손님이 온다"
사실은: 아닙니다. 초기 지출이 클수록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작게 열어 반응을 보신 뒤 키우는 편이 되돌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흔히 듣는 말: "세금은 나중에 세무사한테 맡기면 된다"
사실은: 반은 맞습니다. 다만 증빙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모아 두신 만큼만 나중에 살릴 수 있습니다.
흔히 듣는 말: "상호는 나중에 바꾸면 되지"
사실은: 상호 자체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못 바꾸는 건 이미 만든 간판·포장재와, 손님 머릿속에 남은 이름입니다.
※ 위 항목의 판단 기준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맞는 판단은 세무사·행정사 등 자격사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8📖창업 준비 용어 사전6분
요약 — 서류와 공고에서 계속 마주치는 말들입니다. 뜻만 알아도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쓰이는 자리별로 묶었습니다.
내 사업을 설명하는 말
- 업태 — 무엇을 하는 방식인가 (제조, 도매, 소매, 서비스 등)
- 종목 —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는가 (금속가공, 화장품, 음식점 등)
- 업종코드 — 업태·종목을 국세청 분류 번호로 옮긴 것. 과세유형과 지원사업 대상이 여기서 갈립니다.
- 사업장 — 사업을 하는 장소.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단위로 합니다. 장소가 여러 곳이면 등록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업일 — 사업을 시작한 날로 신고한 날짜. 첫 신고 시기의 기준입니다.
- 업력 — 창업일부터 지난 기간.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준일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S7 창업 지원사업 찾는 법 · S8 창업 후 12개월 점검표)
- 공동사업자 — 둘 이상이 함께 하는 사업.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해 등록하고, 각자 자기 몫으로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에서 만나는 말
- 부가가치세 — 물건·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 받은 것에서 낸 것을 빼고 정산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이 다른 두 유형. 업종·지역·매출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과세기간 —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단위. 이 기간이 끝나면 신고·납부 기한이 따라옵니다.
- 매입세액 — 사업을 위해 물건·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경비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가 한 해 소득을 합쳐 신고·납부하는 세금.
- 원천징수 — 급여·용역비 등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
- 기장 — 사업의 수입·지출을 장부로 기록하는 일.
사람을 쓰면 만나는 말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직원을 두면 사업주 부담분이 생깁니다.
- 상시근로자 — 공고에서 회사 규모를 재는 기준으로 자주 쓰입니다. 세는 방법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관청 문턱에서 만나는 말
- 인허가 / 신고 / 등록 — 관청이 관여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신고는 알리는 쪽에, 허가는 관청의 판단을 받는 쪽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업종별 근거 법령이 정합니다. (S3 등록만 하면 장사할 수 있나)
- 관할 — 내 사업장 주소로 정해지는 담당 기관. 세무서와 시·군·구청이 서로 다릅니다.
돈을 구할 때 만나는 말
- 정책자금 — 정책 목적으로 공급되는 자금. 대체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 보증 — 담보가 부족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서 주는 것. 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받는 구조이고, 이 역시 갚는 돈입니다.
- 보조금(지원금) — 정해진 목적에 맞게 쓰고 정산하면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심사와 정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셋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원금 받았다"는 말 속에 사실은 대출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 이름이 아니라 갚는 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위 설명은 뜻을 빠르게 잡으시라고 줄인 요약입니다. 각 제도의 정확한 정의·요건은 근거 법령과 해당 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오늘 할 수 있는 것 3가지4분
요약 —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오늘 바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딱 세 가지만 하세요.
셋 다 돈이 들지 않고, 나중에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들입니다.
1. 관할 부서에 전화해 인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 내 업종이 인허가·신고·등록 대상인지
- 대상이라면 어느 부서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중 무엇이 먼저인지
- 통화한 날짜·부서·담당자 이름을 적어 둔다 —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 어디로 걸어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 사업장을 두실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걸어 "○○ 업종을 하려는데 어느 부서인가요"라고 물으시면 연결해 줍니다. 담당 기관 자체를 모르시겠으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고, 세금 쪽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입니다.
※ 「업종 인허가 준비표」(대시보드 → 자료실)에 그대로 읽으실 질문과 통화 기록란이 들어 있습니다. 열어 놓고 거세요. 무엇을 물을지는 S3 등록만 하면 장사할 수 있나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 담당자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부서·담당자 이름과 함께 기록해 두시고, 애매하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정한다
- 쓸 통장 하나를 정한다 (아직은 개인 명의여도 됩니다)
- 결제에 쓸 카드 하나를 정한다
- 오늘부터 준비 지출은 그것으로만 결제한다
※ 등록 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시면 증빙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S5 개업 첫 달에 할 일)
3. 지금까지 쓴 돈을 한 줄씩 적는다
- 날짜 / 어디에 / 얼마 / 증빙이 있는지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카드 전표·현금영수증)
- 영수증은 사진으로 찍어 한 폴더에 모은다
- 앞으로 쓸 돈도 예상해 미리 한 줄씩 적어 본다
※ 「개업 준비 지출·증빙 대장」(대시보드 → 자료실)에 12줄 기록표가 있습니다. 받아서 직접 채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셋을 해두면 달라지는 것
- 인허가 확인 → 계약 전에 막힐 자리를 미리 압니다
- 통장·카드 분리 → 첫 신고 때 경비를 가려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지출 기록 → 부족한 자금이 얼마인지 숫자로 나옵니다. 그 숫자가 있어야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 인허가 신청과 세금 신고는 대표님 본인이 하십니다. 사업n은 신청을 대리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대표님이 직접 하시도록 돕는 안내입니다.
※ 업종·지역에 따라 확인하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10🧭여기까지 읽으셨으면, 다음은 이 순서입니다2분
지금 보신 것은 스타터 여덟 개 메뉴 중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에는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 메뉴 | 그 안에 든 것 |
|---|---|
| S2 내 사업을 뭐라고 적을까 | 간이과세를 아예 고를 수 없는 업종 목록. 업태·종목·업종코드가 서류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
| S3 등록만 하면 장사할 수 있나 | 관할 부서에 그대로 읽으실 질문과 통화 기록란 |
| S4 홈택스 사업자등록 | 신청 화면의 칸을 하나씩 — 무엇을 적으면 나중에 무엇이 바뀌는지 |
| S5 개업 첫 달에 할 일 | 통장·카드·증빙을 처음에 어떻게 갈라 두어야 첫 신고가 편해지는지 |
| S6 첫 세금신고 달력 | 내 업종·과세유형에 해당하는 줄만 골라 쓰는 1년 달력 |
| S7 창업 지원사업 찾는 법 | 공고문에서 신청 여부를 가르는 곳. 등록 전에만 열리는 문 |
| S8 창업 후 12개월 점검표 | 등록 뒤 1년 동안 놓치기 쉬운 것들을 시점별로 |
S2 내 사업을 뭐라고 적을까
그 안에 든 것
간이과세를 아예 고를 수 없는 업종 목록. 업태·종목·업종코드가 서류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S3 등록만 하면 장사할 수 있나
그 안에 든 것
관할 부서에 그대로 읽으실 질문과 통화 기록란
S4 홈택스 사업자등록
그 안에 든 것
신청 화면의 칸을 하나씩 — 무엇을 적으면 나중에 무엇이 바뀌는지
S5 개업 첫 달에 할 일
그 안에 든 것
통장·카드·증빙을 처음에 어떻게 갈라 두어야 첫 신고가 편해지는지
S6 첫 세금신고 달력
그 안에 든 것
내 업종·과세유형에 해당하는 줄만 골라 쓰는 1년 달력
S7 창업 지원사업 찾는 법
그 안에 든 것
공고문에서 신청 여부를 가르는 곳. 등록 전에만 열리는 문
S8 창업 후 12개월 점검표
그 안에 든 것
등록 뒤 1년 동안 놓치기 쉬운 것들을 시점별로
- 여기에 직접 채워 쓰시는 서식(업종 인허가 준비표 · 개업 준비 지출·증빙 대장)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시보드 → 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마치신 뒤에 필요한 정책자금·보증 진단은 스타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베이직부터입니다. 스타터는 '등록까지 제대로 가는 길'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