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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등록

혼자서 신청하실 수 있게, 어디로 갈지와 준비물부터 짚어 드립니다.

📝혼자서 끝까지 신청하실 수 있게

사업자등록은 온라인으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막혀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준비물부터 제출한 뒤까지 항목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 저희는 행정기관에 낼 서류의 작성이나 신청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대표님 본인이 하십니다. 무엇이 들어 있는지와 자세한 고지는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1🎒신청 전에 손에 있어야 하는 것4분

이것들이 없으면 신청 중간에 멈춥니다. 시작 전에 한자리에 모아 두세요.

⚠ 언제까지 내야 하나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일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미등록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60조). 등록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메뉴 S1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모든 경우 공통

  • 본인 확인 수단 — 홈택스가 지원하는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하나. 신청 당일 말고 미리 로그인이 되는지 시험해 보세요. 만료된 인증서가 가장 흔한 걸림돌입니다.
  • 신분증
  • 상호 — 정해 두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정합니다
  • 사업장 주소 — 도로명주소에 층·호수까지
  • 개업일로 적을 날짜
  • 업태·종목 (메뉴 S2에서 정한 것)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 보완 요청이 이리로 옵니다. 못 받으면 처리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해당하면 추가

  • 사업장을 빌렸다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빌려 쓴다면 —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 그 증서 사본 (메뉴 S3)
  • 공동사업이라면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각자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택을 사업장으로 쓴다면 — 그 주소에서 그 업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
  •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접수한다면 — 위임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재외국민·외국인이라면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에 늘 계시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계시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하나 더

  • 첨부할 서류의 스캔본 또는 사진 — 네 귀퉁이가 잘리지 않고 글자가 또렷해야 합니다. 흐리면 보완 요청으로 되돌아옵니다.
  • 파일 형식·용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올라가지 않으면 화면의 안내 문구를 그대로 읽고 파일을 다시 만드세요.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스타터 자료실(구매 시 제공)에서 「업종 인허가 준비표」를 받아 직접 채워 쓰실 수 있습니다. 관할 부서에 그대로 읽으실 질문과 통화 기록 칸이 들어 있습니다.

※ 업종과 사정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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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n은 세무대리,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이나 인허가 신청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고·신청은 대표님 본인이 하시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행정사·공인노무사 등 해당 자격사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결과나 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