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끝까지 신청하실 수 있게
사업자등록은 온라인으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막혀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준비물부터 제출한 뒤까지 항목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 온라인과 방문, 어디로 갈까
- 지금 안 정해도 되는 것 —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 저희는 행정기관에 낼 서류의 작성이나 신청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대표님 본인이 하십니다. 무엇이 들어 있는지와 자세한 고지는 바로 아래 1번에 있습니다.
1📌저희가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2분
이 자료가 드리는 것
- 신청 전에 손에 있어야 할 것 — 체크박스로. 중간에 막혀 되돌아오지 않게 합니다.
- 신청서의 각 칸이 나중에 무엇을 결정하는지 — 세금, 돈, 지원사업 자격, 간판까지.
- 잘못 적었을 때 되돌리는 방법과,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 홈택스 화면이 개편돼도 통하는 '찾는 법'과, 막혔을 때 빠져나오는 법.
이 자료는 대표님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절차와 준비물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 안내입니다.
이 자료가 드리지 않는 것
- 사업n은 세무대리,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이나 인허가 신청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고·신청은 대표님 본인이 하십니다.
-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행정사·공인노무사 등 해당 자격사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는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창업 결과나 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신청 전에 손에 있어야 하는 것4분
이것들이 없으면 신청 중간에 멈춥니다. 시작 전에 한자리에 모아 두세요.
⚠ 언제까지 내야 하나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일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미등록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60조). 등록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메뉴 S1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모든 경우 공통
- 본인 확인 수단 — 홈택스가 지원하는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하나. 신청 당일 말고 미리 로그인이 되는지 시험해 보세요. 만료된 인증서가 가장 흔한 걸림돌입니다.
- 신분증
- 상호 — 정해 두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정합니다
- 사업장 주소 — 도로명주소에 층·호수까지
- 개업일로 적을 날짜
- 업태·종목 (메뉴 S2에서 정한 것)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 보완 요청이 이리로 옵니다. 못 받으면 처리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해당하면 추가
- 사업장을 빌렸다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빌려 쓴다면 —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 그 증서 사본 (메뉴 S3)
- 공동사업이라면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각자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택을 사업장으로 쓴다면 — 그 주소에서 그 업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
-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접수한다면 — 위임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재외국민·외국인이라면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에 늘 계시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계시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하나 더
- 첨부할 서류의 스캔본 또는 사진 — 네 귀퉁이가 잘리지 않고 글자가 또렷해야 합니다. 흐리면 보완 요청으로 되돌아옵니다.
- 파일 형식·용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올라가지 않으면 화면의 안내 문구를 그대로 읽고 파일을 다시 만드세요.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스타터 자료실(구매 시 제공)에서 「업종 인허가 준비표」를 받아 직접 채워 쓰실 수 있습니다. 관할 부서에 그대로 읽으실 질문과 통화 기록 칸이 들어 있습니다.
※ 업종과 사정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3🖥️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어디로 갈까5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업종이 명확하고 서류가 다 있으면 온라인, 처음이라 헷갈리면 방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하셔도 나오는 것은 같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 비교 | 좋은 점 | 필요한 것 | 막히는 지점 | 이럴 때 고르세요 |
|---|---|---|---|---|
| 온라인 — 홈택스 hometax.go.kr |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고, 줄을 서지 않습니다 | 로그인이 되는 인증수단, 첨부 서류의 스캔본이나 사진 | 이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어볼 사람이 화면에는 없습니다 | 업종이 명확하고 서류가 다 있을 때 |
| 방문 — 세무서 민원봉사실 | 항목을 어떻게 적는지 물어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서류 | 가시기 전에 전화로 서류·접수 시간을 확인하셔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 처음이라 헷갈리거나, 업종·인허가가 얽혀 있을 때 |
온라인 — 홈택스 hometax.go.kr
좋은 점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고, 줄을 서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
로그인이 되는 인증수단, 첨부 서류의 스캔본이나 사진
막히는 지점
이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어볼 사람이 화면에는 없습니다
이럴 때 고르세요
업종이 명확하고 서류가 다 있을 때
방문 — 세무서 민원봉사실
좋은 점
항목을 어떻게 적는지 물어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신분증과 서류
막히는 지점
가시기 전에 전화로 서류·접수 시간을 확인하셔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이럴 때 고르세요
처음이라 헷갈리거나, 업종·인허가가 얽혀 있을 때
- 방문은 업종이 애매하거나 인허가가 얽혀 있을 때 오히려 빠릅니다. 물어보면서 한 번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관할 세무서 찾는 법
- 기준은 대표님이 사시는 곳이 아니라 사업장 주소입니다.
-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주소로 관할 세무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126)에 사업장 주소를 말씀하고 어느 세무서인지 물어보세요.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 다만 내는 창구는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관할이 아닌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셔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국세청도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안내합니다. 사업장이 먼 지역이면 가까운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 대신 등록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고, 등록 뒤의 정정·휴업·폐업 신고와 현장 확인도 관할 몫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못 받을 수 있으니 연락 닿는 번호를 정확히 적으세요.
- 가시기 전에 그 세무서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와 접수 시간을 확인하세요. 헛걸음이 제일 아깝습니다.
많이 하는 실수
- 인허가 확인을 건너뛰고 등록부터 합니다. 등록증이 나와도 영업을 못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메뉴 S3)
- 첨부 사진이 흐리거나 잘려 보완 요청을 받고, 며칠이 그대로 밀립니다.
- 공동사업인데 한 사람 명의로 냅니다. 나중에 지분과 소득 배분이 어긋납니다.
- 상호·주소·개업일·업종·과세유형·연락처를 잘못 적는 실수는 6번에서 칸별로 짚어 드립니다.
⚠ 발급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이 2일에 넣지 않습니다. 개업일이나 계약 일정이 걸려 있다면 이 기간을 감안해 앞당겨 신청하세요.
- 기한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면 그러려니 넘기지 마세요. 보완 요청이 와 있는데 못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결정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다음 항목을 먼저 보세요. 신청서에 적는 것 대부분은 나중에 고칠 수 있습니다.